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 명단 공개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개인 1만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전체 명단을 11일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세무서 게시판 등에서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1조 4697억원이다. 전년(13조3018억원)보다 8321억원 감소한 금액이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의식 향상으로 공개 금액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납자 명단은 늘어났다. 체납자 공개 기준이 전년도에는 3억원 이상이었으나 올해 부터는 2억원 이상을 포함시켰다.

체납액 개인 최고액 1위는 상속세 447억원을 체납한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법인 최고액 1위는 526억원을 체납한 건설업체 코레드 하우징(박성인 대표)이다.

체납규모별로는 2억~5억을 체납한 인원이 1만6931명으로 전체의 79.2%를 차지했다. 5~10억 체납자는 3548명이었고, 10억 이상 체납자도 924명에 달했다. 100억이상 체납자는 25명으로 집계됐다.  법인 중에는 건설업종이 1849곳(29%)으로 공개 대상 법인 6376곳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명인 중에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녀 유상나, 유혁기, 유섬나 씨가 증여세 115억4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서 화제를 모았다. 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체납금액 순위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우중 전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8억73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 중에도 구창모 씨가 양도소득세 3억8700만원을, 탤런트 김혜선씨는 종합소득세 4억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서 화제를 모았다. 이들 소속사는 "빚이 많아서 갚아나가는 중이며 고의 체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납자 공개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시행돼왔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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