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 박 모 박사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분쟁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떠오른 서오텔레콤과 LG유플러스 사이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최종 변론이 깊은 관심 속에 8일 열렸다.

대전 특허법원 302호에서 열린 최종변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 모 박사가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 서오텔레콤과 LG유플러스 사이의 기술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유괴 납치 등 위급한 상태에 빠진 사람이 이동전화기의 비상버튼을 눌러, 보호자와 경찰서 등에 긴급신호를 보내는 특허에 관한 것이다.

서오텔레콤은 14년 전 이 특허를 출원한 뒤, 엘지유플러스에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력을 모색했다. 그러나 엘지유플러스는 같은 기술을 가지고 알라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4년째 특허분쟁이 시작됐다.

이번 특허분쟁의 기술적 쟁점은 2가지이다.

첫 번째는 통화채널이 형성된 상태에서 또 다른 채널 형성이 가능한지이다. 서오는 자사 특허는 피해자가 비상버튼을 눌러 비상신호를 보냈을 때 보호자가 수신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도청모드로 전환된다고 주장했다.

최종 변론에 참석한 방청객들

이에 비해 엘지유플러스는 ‘서오 특허는 자동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새로 전화를 걸어야 도청모드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 모 박사는 여러 번에 걸쳐 “새 통화 채널 형성은 불가능하다”고 명확하게 말해 서오 측 주장과 일치되는 증언을 했다.

두 번째 쟁점은 비상신호가 연결된 상태에서, 제3자의 전화번호인지 보호자 전화번호인지 식별하는 과정이 왜 있느냐는 부분이다. 서오는 비상신호가 연결된 상태에서는 제3자의 전화나 문자가 오면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야 피해자를 범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엘지는 그런 기능이 필요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서도 박 박사는 제3자로부터 문자나 전화가 왔을 때 소리가 나지 않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서오텔레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전관예우 근절" 한 목소리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서오텔레콤은 14년 동안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을 치루면서 주택, 사옥, 연구소 폐쇄를 비롯한 치명적인 손해를 입었다. 특허침해 분쟁은 전관예우의 온상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양보하거나 물러설 수 없다.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선고일은 2018년 1월 19일이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취임식에서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불신의 요인들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고, 수준 높은 윤리 기준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전관예우 근절’을 강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허를 가진 기업들의 권리를 옹호하기위해 결성된 IP기업위원회 백종태 위원장은 "특허가 공정하게 보호되어야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이 꽃을 피울 수 있다"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기술적 판단을 위해 전문가 증인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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