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관련 자료들뿐 아니라 ‘카드깡’을 이용한 공금 횡령 삐장까지 파기"

▲ 심상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우리은행 특혜채용 관련 자료 중 일부  (사진 : 심상정 의원실 제공)

특혜채용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우리은행이 특혜채용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내부고발자가 나왔다.

경향신문은 5일자 기사에서 우리은행 특혜채용관련 내부고발자의 고발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우리은행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증언자의 증언을 인용해  우리은행은 특혜채용 관련 자료들 뿐 아니라 ‘카드깡’을 이용한 공금 횡령 내용이 담겨 있는 이른바 ‘삐장’(비밀장부) 파기 작업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특혜채용을 고발한 뒤 금융감독의 조사가 개시되고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우리은행은 특혜채용 관련 자료들을 조직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언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관련 자료를 파기한 때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지난 달 7일의 며칠 전으로, 검찰은 우리은행의 채용비리 관련 특정인의 유죄의 증거가 되는 핵심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증거인멸 작업은 인사부 뿐만 아니라 은행 국내그룹, 검사실, 영업본부 등 특혜 채용에 연루된 책임자가 있는 본부 부서를 비롯해 대다수 부서 및 영업점에서 이뤄져 채용 관련 문건과 비밀장부가 파기됐다고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채용관련 자료들 뿐만 아니라 '카드깡'을 이용한 공금 횡령 '삐장(비밀장부)'까지 파기됐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은행측은 채용관련 자료를 파기한 때는 "검찰 수사와 무관한 올해 1월"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의무에 따라 파기"했다고 해명하며 증언자의 주장들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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