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이달 중으로 안전성 검사결과 발표"

▲ SBS 보도 화면

LG생활건강이 사용 기한이 지난 화장품 제조 원료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어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달 초 SBS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이 2004년에 출시한 브랜드에서  원료 두 가지를 정해진 사용 기한이 지나서도 제조하는 데 썼다고 알려졌다.

LG생활건강 담당자는 "해당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판정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LG생활건강 담당자의 설명과는 달리, 해당 제품과 원료의 안정성을 검사중이었다.  

SBS보도가 나올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LG생활건강에 사용기간이 지난 원료들에 대한 폐기 조치를 권고했지만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지난 달 중순경 해당 브랜드 제품의 안정성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화장품 완성품의 사용기한이 아니라 화장품 원료의 사용기간에 관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원료는 보관조건이 있는데 보관조건 중의 하나가 보관기한"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보관기한이 지난 경우는 재조사( Re-Test)해서 원료가 제조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뒤 제조에 여전히 적합하다면 다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조사중인 LG생활건강의 브랜드 제품들은 이번 11월 안으로 안전성에 관한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화장품 유통기한은 법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유통기한은 제품이 유통되는 기간 동안 제품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는 기간을 정해서 제조사가 표시한다. 

이번 사건에서 화장품 원재료의 최초 유통기한을 넘겨서 썼더라도 제품의 안전성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다고 해도 재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썼다면 소비자와의 약속,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