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사실 없고 전후 사정상 합당한 승계로 봐야, 대기업 상속세 면제 필요

사조그룹이 편법 승계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 비판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2014년 7월 사조그룹 차남인 주제홍씨가 사고로 숨지자 주제홍씨가 보유한 사조시스템즈 주식 53.3%가 그의 형인 주지홍 사조해표 상무에게 상속됐다. 주지홍 상무는 이에 대한 상속세30억원을 현금으로 내지 않고 비상장사인 사조시스템즈 주식 17만 2300주로 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 편법 승계라고 비판하고 있다. 주지홍 상무가 충분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조 기업의 승계자로서 현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었는데도 비상장 주식으로 납부했다는 것이 편법 승계라는 것이다.

-주진우씨의 사조산업을 상속받는 대신 사조시스템즈를 상속받고 사조시스템즈가 사조산업의 주식을 매입해서 주지홍씨가 사조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방식도 편법승계라고 하지만 무리한 주장이다.-

그러나 전후 사정을 보면 사조 그룹의 편법 승계라는 비판은 타당하지 못하다.

사조시스템즈의 주식을 받은 한국자산 공사는 그 주식을 지난해 8월 45억원에 공개입찰 방식으로 내놓았고 5번의 유찰 뒤 6번째 입찰에서 사조시스템즈가 다시 27억원에 사갔다. 이러한 전체 과정에서 주지홍 씨 일가는 정당하게 비용 부담을 했다.

이걸 가지고 싸게 주식을 다시 가져갔다고 한다. 물납 제도의 단점이 정부의 현금화 비용이 발생하고 납세자가 싸게 재구매하여 차익을 노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인데, 그럼 이번에 사조의 경우 주가가 오르거나 했다면 자산공사가 사조그룹에게 이익을 토해내도록 할 의향은 있는지 궁금하다. 5번이나 유찰됐으면 할만큼 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물납 제도가 없다”며 세금 물납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는 유기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거의 없다.  가업을 상속하면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상속세 부담은 대주주 경영권이 인정되면서 60%의 초고율 부담을 지게 된다. 

세금 물납 제도를 폐지하기 전에, 먼저 상속세를 면제하거나 최소한 가업 상속의 경우는 상속세를 면제하는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상속세를 줄이는 대신에 소득세를 늘려야 하고 국민개세율을 높여야 한다. 유기적으로 구성된 제도의 일부만 가져오면 기형적으로 변해버린 제도가 각종 부조리, 모순을 발생시킨다.

정치권은 우리나라에서는 지탄받는 대기업들이 해외에만 나가면 그 나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존경받는 대기업이 되는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봐야 한다. 

무조건 적인 기업 적대적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본은 모여야 힘을 발휘하고 자본의 외부성을 통해 발생하는 효용은 모든 소비자 대중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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