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법을 개정해서 다룰 문제이고 감독규정 개정은 어렵다"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삼성그룹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감독규정보다 법 개정으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의 보험업법 삼성그룹 특혜 지적에 "법을 개정해서 다뤄야할 문제이며 당국의 권한인 감독규정 개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또 최 위원장은 "법 개정 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가 자산운용비율을 계산할 때 보험업권만 취득 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시가)을 기준으로 하도록 예외를 뒀다. 보험사는 자산을 운용할 때 대주주나 계열사의 주식·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3%가 넘어가면 보험사는 초과분을 4년 안에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다른 금융업권이 총자산을 공정가액(시가)로 하는 것과는 달리, 보험업권은 취득원가(장부가)를 기준으로 한다. 유독 보험업권은 취득원가를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규정 덕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의 7.21%를 보유해 지배 구조를 공고히 했다는 것이 특혜 논란의 핵심이다. 

평가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바꾸면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가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 채이배 의원은 "현재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 중 3% 초과 매각분을 환산하면 현재 20조원이 넘는다"고 추정했다. 

한편, 채이배 의원은 변액연금 10명중 8명이 원금의 손실을 보면서 해지하고 있는데  9년 납입한 변액보험 해지 시, 삼성생명 「최저연금보증형」이 환급금이 가장 적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은 "소비자가 손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금액을 명시하여 설명하는 등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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