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이케아를  규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골목상권 침해 방지와 생업 안전망 확충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대형마트 규제법안이 다른 업종으로 규제가 확대돼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이처럼 전통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복합쇼핑몰 형태의 확장된 유통 마케팅 기업들을 규제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정부 관계자는 "10km 이상인 복합쇼핑몰 상권 범위를 고려해 도심 지역 출점을 엄격히 제한하고 교외형·역사형 복합쇼핑몰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공휴일 의무휴업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규모 가구 전문점 등의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이들 전문점에 대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내년 2월 연구 용역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한국에 진출한 이케아는 국내 대형 업체는 물론 중소 가구업체 사이에서 한국 가구 산업 보호를 이유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케아가 한국에 진출한 이후 한국의 가구 산업은 더욱 크게 발전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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