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자신과 아내 소유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총 70억원 중 30억을 같은 시기에 진행하던 영종도 H2호텔(전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비용으로 전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인 조양호 회장은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무도 배임 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조 회장 배우자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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