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심은혜 기자]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다. 주식 차명 보유와 관련 뒤늦게 실명 전환한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호연 회장이 의무 위반을 한 것으로 판단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방침”이라고 밝혔다.

빙그레 최대주주인 김호연 회장은 지난달 28일 현재 보유한 주식이 362만 527주로, 지난해 2월 24일보다 29만4070주가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증가 사유는 실명 전환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지분율은 33.77%에서 36.75%로 2.98% 늘었다. 

김호연 회장의 주식 실명 전환은 올해 초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이 드러나 어쩔 수 없이 실명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김호연 회장이 고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했는지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김 회장은 선천인 김종희 전 한화그룹 회장 작고 후 대일유업(빙그레)를 상속받았다. 김 회장 소유의 차명 주식이 이때 조성된 것인지 이후 김 회장이 의도하에 조성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따라서 금감원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차명주식 보유 기간이 길수록 탈세한 금액도 커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사법조치도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빙그레 김호연 회장은 탈세한 금액만 내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백억원대 이상의 탈세는 사회 정의에 반하는만큼 재벌 총수라고 봐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호연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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